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조건 충족 시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5년 5월 2일(금) ~ 25년 5월 21일(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요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및 근로 사업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 1인 가구 기준 월 약 211만 원 이하)
- 가구 전체 재산 3억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월 평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것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안내자료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