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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by ring7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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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신고일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토)까지 (주말 납부 가능)
  • 연장 신청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 근로 외 소득자 : 프리랜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작가, 강사 등
  • 기타소득자 : 일시적 강연료, 상금, 기타 수당 등
  • 이자/배당/연금 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료, 별도 신고 불필요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장 일반적인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My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절차 진행
- 자동 계산 기능 제공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설치
- 간편 신고 가능
- 3년 이상 동일 유형일 경우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로 자동 알림

 

3. 세무사 대행
- 소득이 복잡하거나 세금 감면 대상이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

 

 

납부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납부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계좌이체 : 홈택스에서 가상계좌 발급 후 송금
  • 신용카드 : 카드납부 가능 (일부 수수료 발생)
  • ARS 납부 : 126번 전화 → 세금납부 메뉴
  • 은행 창구 납부 :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직접 납부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 2개월 분할납부 가능(6월 말까지 50%, 나머지 8월 말까지)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 지연 가산세(일수 기준) 발생
  • 전년도보다 소득이 늘었거나 사업 변경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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